상인과 정부가 함께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돕는 ‘지역상권법’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.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‘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(지역상권법) 시행령’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. 지난해 7월 27일 제정된 지역상권법은 상인·임대인·토지소유자가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, 정부와 지
1윤 대통령과 금주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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